통관절차 안내
목록통관 / 간이통관 / 일반통관
1. 목록통관
수취인 성명 / 연락처
/ 주소 / 물품명 / 가격
/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. 수입신고를
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 제되며, 수입승인(요건상품요
아닌 것을 뜻함)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 가능합니다.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
이하(중국 기준)의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
통관이 가능합니다.
2. 간이통관
미화 150불을 초과하며, 미화 2,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부터 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
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, 세관장은 품명 /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 합니다.
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,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. 또 한 통관 진행시 세관반장
재량으로 판단하여,판매목적으로 간주 할 경우 일반통관(사업자통관)으로 진행 하여야 합니다.
-중국 위안화 적용
시 환율 변동이 있으니 관세청 고시환율을 확인 해주세요.
3. 일반통관/사업자통관
미화 2,000불을
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기(Made in china)를 필수화 하여야 합니다.
통관 수수료는 33,000원이
발생되며, 부피 및 무게에 따라 창고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.
사업자통관으로 처음 진행시 사업자등록증 / 이메일주소 /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.
4. 합산과세
합산과세란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날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,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.
5.목록통관 배제품목
식/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: 건강기능 식품(영양제 포함),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담배,주류,식품류,과자류,애완동물 사료,야생동물
관련제품,의약품,한약재,화장품,향수,전자제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며,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이 되므로
150달러 초과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.
7.통관 주의사항 (품명상이 및 허위기재)
구매대행 / 배송대행 작성시 상품품명을 정확히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.
(주)메이크어브릿지는 구매대행/배송대행 작성시 신청한 작성서 기준으로 세관에 접수신청이 되는 점 꼭 숙지 부탁드리며,
허위기재된 주문서로 인해 통관중 발생하는 이에따른 불이익은 (주)메이크어브릿지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,
이에 따른 과태료 또 한 접수자 / 수취인에게 청구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통관 진행 사항
유니패스에서 통관에 관한 모든건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. 해외 현지 창고에서 출고완료 후 기준으로 발급받은 운송장번호로 유니패스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(단! 해운 및 항공스케줄에 따라 검색 시기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.)
또 한 세관 입항 물량에 따라 다소 통관 일정이 지속적으로 변동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